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1.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신청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있거나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 지원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으로의 이주자,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2. 지원내용 : 월 20만원, 최장 24개월 지원 ***[침수지역 대상 조회 바로가기]*** 3. 신청방법 :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4.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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