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 5억원 초과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 5억원 초과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5억원 초과 6월 3일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과 기간,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 자산을 양성화하고 세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도간단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제도 시행 이후 신고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신고의무자 2021년 보유계좌 신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경우 2021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망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여기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10년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나 1년 전부터 국내거소기간 합계가 1...



원문링크 : 해외금융계좌 신고 : 5억원 초과 6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