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6월 30일부터 신청 및 지급예정


손실보상금 6월 30일부터 신청 및 지급예정

손실보상금 6월 30일부터 신청 및 지급예정 "손실보상금"은 현재 접수 및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손실보전금"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손실보전금은 지원금이기 때문에 기준이 매번 다르고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반면 손실보상금은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고 입은 피해에 비례해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중복해 받을 수 있으며 이번 2차 추경으로 하한액이 10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손실인정비율인 보정률이 100%로 적용되어 손실을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6월 3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1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여 보상대상과 산정방식 등을 정하였는데요.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대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으로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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