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신청서류 축소 서류준비 부담 최소화 기존에는 고용장려금을 신청할때 사업주가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많았으나 12월부터는 각종 서류를 대폭 줄여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고용센터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 임금이나 매출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매출액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주가 별도의 서류들을 제출하는 대신 공공기관의 월평균 보수액이나 조세자료 등을 활용해 고용장려금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법령의 정비를 통해 신청자의 서류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으로 7월부터 고용촉진장려금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시범 시행중입니다. 고용장려금이란? 회사에서 지출하는 비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건비일텐데요. 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직원을 더 채용하고 싶어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처럼 규모가 작은 회사들의 신규 인력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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