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되어 온 부동산대출 규제를 정상화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규제지역내 LTV완화와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서민/실수요자 대상 우대혜택 확대 등의 내용이며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 완화 기존에는 보유주택과 규제지역 여부,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 되었지만 개선안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LTV 비율이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됩니다. 단,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입니다. LTV(Loan To Value ratio)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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