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및 신고방법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및 신고방법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신고방법 빚을 갚으라며 채무자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등 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채권추심인 신분확인 채권추심인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며 추심인이 검찰이나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채권추심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추심을 계속할 경우 관련자료를 확보하여 금감원 또는 지자체, 미등록 사채업자가 추심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세요. 02. 소멸시효 완성여부 확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원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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