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PCR검사 폐지 및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


해외입국자 PCR검사 폐지 및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

해외입국자 PCR검사 폐지 10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시 하루안에 받아야했던 유전자증폭(PCR)검사 의무가 폐지됩니다. 2020년 1월 이후 해외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이후 약 2년 9개월만에 모든 입국검사가 해제되는것인데요.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낮아졋으며 우세종인 BA.5 변이 바이러스의 낮은 치명율을 고려한 조치이며 이후 치명률이 높은 신종 변이바이러스가 나타날 경우 입국시 PCR검사는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입국 후 검사 의무가 폐지되었지만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 입국 검역단게에서 또는 입국 후 3일이내에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 10월 4일부터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한 접촉면회가 허용됩니다. 코로나 재유행이 확산되면서 지난 7월 25일부터 접촉면회가 제한되었으나 안정된 방역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방역완화 조치를 시행하기...



원문링크 : 해외입국자 PCR검사 폐지 및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