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의무교육 최대 3배로 확대(음주운전 처벌기준)


상습 음주운전자 의무교육 최대 3배로 확대(음주운전 처벌기준)

상습 음주운전자 의무교육 최대 3배로 확대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시간이 최대 3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최근 5년간 감소세를 이어왔지만 재범율의 경우 늘어나 매년 단속에 적발되는 이들 가운데 절반 가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1회 위반의 경우 6시간, 2회 위반의 경우 8시간, 3회 위반의 경우 16시간만 교육을 이수하면 새롭게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각각 12시간, 16시간, 48시간으로 교육시간이 늘어나고 교육일수도 1일 4시간으로 제한되어 1회 위반시 3일, 2회 위반시 4일, 3회 위반시 12일간 교육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음주 측정 및 처벌기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인 경우로하며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신경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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