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인승 이상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에 해당


16인승 이상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에 해당

16인 이상 낚시어선 금연구역에 해당 16인승 이상의 낚시어선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낚시어선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기 위해 대국민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제4항 제14호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과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것 그동안 낚시어선의 경우 금연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자체와 관련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문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단속 등에 대한 현장 혼란이 가중되어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 상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법제처는 교통수단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결과를 화답하였습니다. 이번 법령해석이 곧바로 현장에 적용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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