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13세로 하향 : 소년볌죄 종합대책


촉법소년 나이 13세로 하향 : 소년볌죄 종합대책

촉법소년 나이 13세로 하향 소년범죄 종합대책 최근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여 늘어나고 있는 촉법소년 범죄의 증가 등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과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기존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이상 ~ 14세 미만의 형서미성년자를 말하며 형법 제 9조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하는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전체 소년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의 비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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