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일반음식점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2023년도 일반음식점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는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합니다. 1.사업개요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동일 장소에서 영업 기간 2년 이상 일반음식점 사 업 량: 20개소 이상 지원내용: 100만원 한도 내 환경개선비의 최대 85% 지원(자부담 15%이상) - 한 업소 당 지원액은 최대 85만원 - 시설개선비의 15%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은 자부담 -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시설(환풍기 포함), 주방기기‧기구등 도색‧교체‧청소 지원 ※ 단, 노후 주방기기‧기구 교체는 세척불가, 고장 등의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업소당 사업비 총액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안됨.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업종료 후 지급 선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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