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한 최신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고나서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한 최신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고나서

임기제공무원 임용 후 3개월 내 고용보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이 안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결로 2심에서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기간 몰랐더라도 가입 가능” 대법원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기간 몰랐더라도 가입 가능 biz.chosun.com 조선일보기사가 제일 먼저 노출되어 가져왔습니다. 2013년 제주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A 씨는 2015년부터 계약 기간을 2년 단위로 하는 임용 약정을 체결해 근무해왔다. A 씨는 2013년 10월 계약직 공무원으로 처음 임용됐는데, 소속기관장은 그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A 씨는 2016년 6월경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가입을 신청했으나, '임용일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소송을 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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