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바른인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신고대상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며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 대상활동 연구개발활동은 과학기술 분야 또는 [별표1의 유흥 등 관련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 분야]의 지식 축적,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또한 새로운 제품, 공정을 개발하기 위해 시제품 설계, 제작,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항목 연구개발활동 비연구개발활동 시제품 (ProtoType) 시제품의 설계·시험·제작 개발된 시제품을 단순하게 복사.제조 파이롯트 플랜트 (Pilot plant) 생산품이나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자료 경험을 얻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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