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결혼이민)비자


F-6(결혼이민)비자

오늘은 F-6(결혼이민)비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1) 자격 해당자 출처: 하이코리아 사증발급 매뉴얼 (2) 활동범위 F-6 비자 소지자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3년입니다. 2. 비자 세부 유형 (1) 국민의 배우자 (F-6-1) ① 한국인 배우자(초청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의 연간소득이 일정한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는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참조 : 2021년 가구수별 소득요건 기준) 출처: 하이코리아 사증발급 매뉴얼 -초청인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국가의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② 외국인 배우자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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