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합의 청구 방법을 모른다면


국가배상 합의 청구 방법을 모른다면

국가배상 전문 전태진 손사 입니다! 갑자기 하루만에 겨울날씨가 되었습니다. 오들오들 떨면서 출근하는 길이 어찌나 길던지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은 날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가배상에 대해 설명드린 건데요.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고가 존재합니다. 교통사고 / 산재사고 / 폭행사고 / 시설물 사고 등 대부분의 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므로 손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합의나 소송을 시도해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불명확한 공공물 (토지 / 도로 / 인도 등) 의 하자로 다치게 되었다면 이를 어디다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국가배상법에 따른 2가지의 손해배상 국가배상법에 의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 혹은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사고발생시 이를 국가에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조(배상책임) - 국가나 지자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직무를 집행중 고의 또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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