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면허 획득에 필요한 필수 관문 I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오토바이 면허 획득에 필요한 필수 관문 I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면허 유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오토바이는 크기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으며, 면허를 취득하고 라이딩을 즐겨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오토바이 면허 취득 가능 연령 구분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운전 가능 면허 2종 소형 면허 2종 보통 이상 자동차 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 면허) 2종 소형 면허 취득 가능 연령 만 18세 만 18세 만 16세 만 18세 운행 가능 배기량 125cc 미만 125cc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나이로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배기량에 따른 면허 125cc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신체검사, 기능 시험의 과정을 모두 거쳐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1시간의 시청각교육으로 안전사고예방, 원동기장치자전거 시험 채점기준에 대해 설명하는 교육입니다! 학과시험은 컴퓨터로 이루어지며 교통법규, 안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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