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침체된 경기 팍팍한 살림이지만 모처럼 쉬는 날이나 데이트할 때 영화관람 많이 하죠?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는데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도내용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 영화티켓 20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 적용 2023 07. 01 개정 영화 관람료의 문화비 소득공제 추가 적용(’ 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및 종이신문 구독료, 영화 티켓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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