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알아보기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알아보기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날부터 시행되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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