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단독명의 공동명의 무엇이 유리한가(ft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단독명의 공동명의 무엇이 유리한가(ft국세청)

안녕하세요 네모아빠입니다. 이번에는 다주택자가 공동명의, 단독명의로써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종부세라고 말을 합니다. 개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공제 금액은 1인당 6억원이고,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11억이 공제가 된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면 부부 한 사람 당 6억원씩 공제되므로 12억이 공제가 되는 것이다. 종합합산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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