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관련소명서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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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관련소명서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세무조사 대응의 시작과 끝 MG세무조사컨설팅입니다. 부동산 관련 법이 계속해서 개정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 원 이상의 주택, 비규제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6억 원 이상 주택을 구매 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자금에 대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였어도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거래금액이 시세와 차이가 나거나 소득· 재산 등을 보았을 때 매수자가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자금조달관련소명서를 시군구청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소명요청을 받은 경우 작성해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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