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세무조사 올바른 대응 가이드


차명계좌 세무조사 올바른 대응 가이드

차명계좌 세무조사 올바른 대응 가이드 안녕하세요. 세무조사 대응의 시작과 끝 절세 전문기업 MG세무조사컨설팅입니다. 사업용으로 금전거래를 하려면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계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이사업자의 경우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법인과 대표가 별개의 인격체로 구별되는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대표자 본인계좌 사용도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하며 차명계좌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에서는 이러한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탈세제보로 신고된 차명계좌의 탈루액이 1천만 원 이상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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