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환급일, 홈택스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절세 전문기업 MG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이 지났는데요. 혹시라도 신고준비가 덜 되었거나 바빠서 깜빡 잊어버리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정기 신고기한을 놓친 개인사업자분들이 있다면 꼭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가장 유의해야 하는 점은 가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미납세액의 20%)가 기본 적용되며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수입금액의 0.07%와 미납세액의 20%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가 적용되기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구분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 MAX(1, 2) 무신고납부세액*20%(부정무신고인 경우 40%) 그외(단순·기준경비율, 간편장부대상자) 무신고납부세액*20%(부정무신고인 경우 40%)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5억이면서 미납한 세액이 100만원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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