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세표준 개정내용, 세율구간, 환급 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절세 전문기업 MG입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이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공제, 연금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종합한도 초과액을 합산한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공제 항목들이 차감되는데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득공제 등입니다. 당연하게도 더 많은 소득을 가졌을수록 더 많은 소득세율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세법에서는 소득세율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구간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적용세율 종전 개정 1,2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8,8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1억 5천만 원 이하 - 35% 1억 5천만 원~3억 원 이하 - 38% 3억 원~5억 원 이하 - 40% 5억 원~10먹 원 이하 - 42% 10억 원 초과 - 45% 하지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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