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배상2 과실주의로 개정 - 운전자보험 자부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 과실주의로 개정 - 운전자보험 자부치

2023년 1월 1일부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 부분이 무과실주의에서 과실주의로 개정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은 교통법규나 자동차보험이 변경되면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사고 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_자동차보험 종합개선v15 2023년 1월 1일 자동차보험 개정 자체제작_금융위원회_자동차보험 종합개선v15 본인부담금 [참조] 자동차 사고는 1급 ~ 14급까지 부상급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상급수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1의 보상한도가 다르죠. 개정되는 내용은 자동차 사고 중 부상급수 12 ~ 14급일 때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병원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_자동차보험 종합개선v15_지급체계마련 현행은 본인 과실이 있고 없고는 관계없이(본인 100% 제외) 내 신체의 부상은 상대측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 과실이 90%여도 내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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