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채진기 시의원 제안 설명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채진기 시의원 제안 설명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도로상의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의 설치‧운영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요도로변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 보행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실효성이 없는 제4조부터 제6조의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제정 전 기존 운영자에 대해서는 점용허가의 주소지, 소득 및 재산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며, 점용허가 갱신 제한 조항 중 불필요한 조문과 중복되는 조항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양시의회 채진기 전체메뉴 닫기 안양시의회 채진기 위원장 의원소개 인사말 약력 선거공약 의정활동 의원동정 소통하는 열린의정, 시민과 동행하는 의회 안양시의회 채진기 위원장 입니다. 성명 채진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블로그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직위 의회운영위원장 선거구 나 선거구 (안양6·7·8동) 정당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031-8045-2503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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