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2.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윤해동‧채진기 의원 발의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2.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윤해동‧채진기 의원 발의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시책의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하여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및 홍보나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 제공 등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양시의회 채진기 전체메뉴 닫기 안양시의회 채진기 위원장 의원소개 인사말 약력 선거공약 의정활동 의원동정 소통하는 열린의정, 시민과 동행하는 의회 안양시의회 채진기 위원장 입니다. 성명 채진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블로그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직위 의회운영위원장 선거구 나 선거구 (안양6·7·8동) 정당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031-8045-2503 이메일 [email protected] 의원 인사말 의원 약력 발의의안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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