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임대차 계약


행정사 임대차 계약

행정사 임대차 계약 오늘 공부 할 내용은 임대차에 대한 내용이다 사실 임대차라고 설명하면 이미 다 알아서 핵심적인 내용 및 법률 용어만 몇개 짚고 넘어가려 한다 물건을 사용 및 수익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게 임대차다 임대차 목적물은 물건이다 소비대차처럼 소비하고 주는 게 아니라 사용하고 돌려주는 것 상호 동의에 의한 낙성계약 주고받는 게 있는 유상 계약 상호 의무가 있는 쌍무계약 계약의 요건만 나오면 성립하는 불요식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은 엄밀히 따지면 채권 계약이다 고로 임대인은 그 물건 주인이 아니어도 된다 10일 개정 '행정사업령' 시행…행정사법인 제도 도입, 손배책임도 강화 임대차는 무조건 유상계약이다 소비대차와 다른 점은 소비대차는 소비하고 만기일에 돌려주면 되는데 임대차는 사용만 하다 돌려준다 덧붙여 소비대차는 원칙 상 무상이나 임대차는 유상이다 요새 트렌드는 임대차계약이 물건화 되고 있다는 거다 임대차계약을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거나 건물만 등기돼있는 차지권 계약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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