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시 수선의무는 임차인부담으로 특약 맺었는데 지붕의 균열도 임차인이 고쳐야 하나요?


상가임대차시 수선의무는 임차인부담으로 특약 맺었는데 지붕의 균열도 임차인이 고쳐야 하나요?

상담내용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상가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붕의 균열로 비가 많이 새고 있는데, 이것도 임차인인 제가 고쳐야 하나요? 답변내용 :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본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지만 특약에 의해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와 같이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파손·장...


#상가임대차보호법 #하경공인중개사

원문링크 : 상가임대차시 수선의무는 임차인부담으로 특약 맺었는데 지붕의 균열도 임차인이 고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