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가면 제가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매로 넘어가면 제가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담내용 : 방 2개 딸린 점포를 임차하여 살면서 슈퍼를 개업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슈퍼개업 후에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곧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 해결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슈퍼를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일정비율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지역별 보증금 이내여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과 같이 방 2개가 딸린 점포는 해당 건물의 건축대장이 비록 상가로 표...


#경매 #보증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하경공인중개사

원문링크 : 경매로 넘어가면 제가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