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재건축 실시하는데, 안전진단의 실시 어떻게 요청하나요?


아파트에서 재건축 실시하는데, 안전진단의 실시 어떻게 요청하나요?

상담내용 :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을 실시하려 합니다.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 안전진단의 실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에게 안전진단 요청서 등 서류를 갖추어 제출함으로써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조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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