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3. 18.(월) 06:00 이후(3. 18.(월) 석간) / 배포 : 2024. 3. 15.(금) 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3월 19일 공포(9.20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 및 행정절차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측량을 통해 토지의 정보를 기록한 자료 ㅇ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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