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대신 건물 제공시 정관에 기재해야하나요?


출자금 대신 건물 제공시 정관에 기재해야하나요?

상담내용 :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친구에게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투자해줄 것을 부탁했는데요, 친구가 여유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출자금 대신에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작은 건물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정관에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 출자금 대신에 건물로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여 “현물출자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경공인중개사 매물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변태설립사항의 정관기재 “변태설립사항”이란 설립 당시에 발기인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회사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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