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어떤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나요?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어떤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나요?

상담내용 : 수도권에 있는 공공분양주택을 일반공급으로 청약 신청했습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어떤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나요?

답변내용 :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순위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사업주체는 수도권에 위치한 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

하경공인중개사 매물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수도권 공공분양 일반공급 선정순위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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