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모제 l 식약처 사용금지 원료 개정에 따른 주목해야 하는 제품리스트


염모제 l 식약처 사용금지 원료 개정에 따른 주목해야 하는 제품리스트

식약처에서는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고시원료에 대한 정기위해평가제도를 2019년에 도입을 하였으며, 식약처장은 이에따라 5년을 주기로 원료성분에 대한 정기 위해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는 기능성화장품 중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류인 염모제 성분(76개)에 대하여 위해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식약처에서는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염모제 원료 5종*에 대하여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여,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행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5종)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해당 고시가 개정이되면, 현재 해당 원료를 포함하고 있는 염모제의 경우,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부터는 더이상 해당 원료배합으로 제조가 불가능합니다. '피로갈롤' 원료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원료로 지정이 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2.0%까지 배합 허용이 가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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