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 요금산정요령


지방상수도 요금산정요령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 Ⅰ. 개 요 1. 목 적 수도사용자의 공정한 요금부담과 적정한 원가산정을 통한 수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방상수도 요금산정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근 거 지방공기업법 제22조, 같은법시행령 제18조 3. 적용대상사업 지방직영기업체제로 운영하는 상수도사업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해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된 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 포함) Ⅱ. 요금 산정기준 1. 서비스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원가를 보상함(원가보상원칙) 2.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요금에 반영함(기업유지의 원칙) 3. 국민의 기본수요충족을 위해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함(요금의 형평성) 4. 요금의 수준은 수요자의 부담능력 또는 인식서비스가치를 고려함(요금의 적정성) Ⅲ. 요금 산정절차 1. 제1단계는 전년도의 회계결산을 기초로 총괄원가를 산출하되, 결산서 작성...



원문링크 : 지방상수도 요금산정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