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 - 피난유도설비 - 소방전기시설


비상조명등 - 피난유도설비 - 소방전기시설

1. 비상조명등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 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으로 점등되는 조명등 가. 비상조명등의 종류 [비상조명등] ① 전용형 ② 겸용형 ③ 방폭형 ④ 방수형 나.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정의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 ※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 : 자가발전설비,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다. 비상조명등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치대상 설치조건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450 [] 이상 터널 500 [m] 이상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전부해당 라.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설치대상 설치조건 ⊙ 숙박시설 ⊙ 대규모 점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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