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용어의 정의 가. “무창층”(無窓層) : 지상층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 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1.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5.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나.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2. 소방시설 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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