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 가. 국고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 ① 소방활동장비 · 설비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 소방정 소방전용 통신설비 · 전산설비 #방화복 등 ②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 소방관서 직원 숙소 건립 × 나.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 (행정안전부령) 다.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본보조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화재경계지구 ⊙ 시 · 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비상소화장치 : 시 · 도지사가 관리하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설비의 인근에 함(박스)를 설치하여 그 속에 호스릴 등을 설치하여 소방자동차 등이 진입하지 못하 는 지역 등에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는 Set 이므로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2. 위험...


#가스 #인명피해조사 #재산피해조사 #전용구역 #점유자 #피해조사 #합성수지류 #화약류 #화재조사 #의사 #소화전 #가연성 #간호사 #급수탑 #방화복 #사망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자동차 #흡수관

원문링크 :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