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Ⅰ. 소방시설공사업법 1.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목적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조) ①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 ② 소방기술의 진흥 ③ 공공의 안전확보 ④ 국민경제에 이바지 2.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①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 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②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물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를 하 는 영업 ③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④ 방염업 :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방염)하는 영업 ※시설업 :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참고] 소방시설등 관련 주체의 책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의 2) 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공사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 등에 관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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