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1. 자동화재속보설비 (4~5년에 한번씩 시험 나옴)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설비 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구성요소 ① 속보기 ② 수신기 (P형, R형) ③ 발신기 (P형) ④ 감지기 ※ 속보기 속에 IC칩이 있는데 이 IC칩 속에 건물명칭, 전화번호, 주소가 저장되어 있다. 국선중 하나를 속보기에 연결된다. 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 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 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②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③ 속보기에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 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 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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