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 배연창 설비, 자동방화셔터 - 소화활동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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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실(상가) 제연설비 화재발생시 화재가 발생한 구역의 연기를 거실 또는 통로에서 배출시키고, 거실의 하부나 인접구역에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동시에 청결 층을 유지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설비 2. 전실(부속실)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전실(부속실) 등에 급기 가압하여 전실(부속실) 및 계단실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수직관통부로 연기 유입을 차단하는 설비 3. 제연구역구획의 기준 ①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할 것 ② 거실과 통로 (복도 포함)는 상호제연 구획할 것 ③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 [m]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⑤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층이 구분이 불분명 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하여야 한다. 4. 제연경계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 [m] 이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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