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1. 지하구의 정의 ① 전력 · 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 · 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 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 (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깊이가 50 이상인 것 2. 용어의 정의 (NFTC 605.1.7) ① 지하구 : 영 [별표 2] 제28호에서 규정한 지하구를 말한다. ② 제어반 : 설비, 장치 등의 조작과 확인을 위해 제어용 계기류, 스위치 등을 금속제 외함 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③ 분전반 : 분기 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 그밖에 배선용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④ 방화벽 : 화재시 발생한 열, 연기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벽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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