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

2021년 본격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1) 안전속도 5030제도 시행 2021년 4월 17일 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제도는 도심부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로 제한하고 주택가에서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한다 위반시 즉시 무인카메라로 적발되어 위반속도에 따라 3~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초과속도 범칙금(벌점) 과태료 시속20Km이하 3만원 4만원 40Km이하 6만원 (15점) 7만원 60Km이하 9만원 (30점) 10만원 60Km초과 12만윈 (60점) 1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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