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 화물차, 사망한채발견,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상해사망 판단요소


포터 화물차, 사망한채발견,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상해사망 판단요소

사고경위 주차되어있던 망인 소유의 포터차량에 화물칸 냉장고 위에서 반듯이 누운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 부검결과, 일산화탄소, 수치고려, 일산화탄소 중독을 사망원인으로 추정함. 보험금 청구 보험사측에서는 우연성이 결여된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고 보험금 지급 거절 판단 1) 우연성요건 충족 여부 ① 망인이 사체로 발견된 포터차량 뒤편 화물칸에서 번개탄 등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인화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은 점, ② 포터차량 뒤편 화물칸은 덮개로 가려져 있어 외부에서 유입된 일산화탄소가 쉽게 빠져나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화물칸 냉장고 위에서 수건으로 휴지를 감싼 베개를 베고 반듯이 누운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망인은 잠을 자기 위해 냉장고 위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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