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발신 방법


문서의 발신 방법

(1)일반사항 업무관리시스템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도 있다. 행정기관이 아닌 자에게는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나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문서를 발신 할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으로 문서를 발신하는 것은 수신자가 사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2) 문서의 게시 단순한 업무 관련 지시 또는 자료요구 등의 문서는(생략표시)업무관리 시스템이나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등에 게시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관보게재 1. 법령공포의 통지 2.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훈령과 지시사항의 통지 3. 각급 기관에 대한 인사발령의 통지


원문링크 : 문서의 발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