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7 뇌혈관질환 백질변성, 노화에 따른 질병불인정 부지급 통보 정당한가?


I67 뇌혈관질환 백질변성, 노화에 따른 질병불인정 부지급 통보 정당한가?

내원 전 주요증상들 머리가 쿡쿡쑤시거나, 불면증, 두통등이 발생하여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시행한 MRI검사상 이상소견이 보였다. MRI상 T2 high signal intensity lesion at both preventricular white matter 소견으로, 기타 급성 뇌경색 등의 협착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의사의 진단은 i67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하였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였다. 보험사 제출후 보험사의 반응 보험사는 자체 의료검토 결과, 단순 노화에 따른 이상소견으로 해당 질병분류는 적정하지 않으며, 치료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의료자문 요청 및 그에 따르지 않은 경우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백질변성이 경미한 경우에 뇌혈관질환 진단비 지급거절의 증가! 백..


원문링크 : I67 뇌혈관질환 백질변성, 노화에 따른 질병불인정 부지급 통보 정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