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병원 물리치료도중 침대 아래로 떨어져 대퇴골 전자간 골절 상해 입고 치료 중 폐질환 폐렴 사망시 보험금!


[사례]병원 물리치료도중 침대 아래로 떨어져 대퇴골 전자간 골절 상해 입고 치료 중 폐질환 폐렴 사망시 보험금!

사고의 경위 00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올라가 침대 아래에 있던 실내화를 주우려다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인하여 폐쇄성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oo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폐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청구한 후 보험사의 태도 사망진단서와 진단병명을 토대로, 피보험자는 직접사인 폐렴으로 인하여 질병 사망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고 통보함. 고령의 환자는 기저질환이 있는것으로 봐야하나? 본 사안에서는 고령의 환자라서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이 있는자로서, 경미한 외부 골절상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질병으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퇴골골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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