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전복되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고용주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전복되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고용주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2. 4. 30.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양산시에 있는 ‘****창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검수원으로서 근무하였음.  원고는 2013. 1. 31. 10:20경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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