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꿀팁) 홈택스 타인 세금 납부하기(feat. 양도세 분납, 양도세 분할 납부, 신용카드 선결제, 신용카드 한도 상향 신청, 씨티리워드카드, 국세 포인트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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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또 내고 계속 내고 https://blog.naver.com/behindy/222794665340 (세금 꿀팁) 홈택스 타인 세금 납부하기(feat. 종합부동산세 분납, 납부기한 연장,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 씨티리워드카드, 국세와 지방세 종류) 원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는 시기는 12월 1일~12월 15일이지만 분납 신청과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blog.naver.com 양도세는 국세이다. 국세는 국세청에서 낸다. 국세 납부는 타인 납부가 가능하며 원하는 금액으로 쪼개기 납부(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사실 지방세도 가능하긴 함) 종부세와 다를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번에 양도세 납부 (어머니, 동생)를 했던 내용을 기록차 남겨본다. <오늘 주제> 1. 타인 양도세를 개인명의 카드로 납부 (=타인세금 납부) 2. 타인 양도세 금액을 분할하여 카드로 납부 (=분할 납부) 참고) 국세와 지방세 종류 국세 : 종부세, 법인세, 양도세, 소득세,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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