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의 갱신_임대차분쟁해결변호사


임대차 계약의 갱신_임대차분쟁해결변호사

임대차 계약의 갱신_임대차분쟁해결변호사 과거 임대차 계약 갱신으로 인하여 갑의 횡포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임대차분쟁해결변호사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2013년 8월13일 이후 행해진 임대차 계약이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은 건물주가 안 바뀌었다면 환산보증금이 얼마든 그 금액과 상관없이 통산 5년의 기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해도 올 1월 1일 이후에 계약체결이나 갱신하셨다면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라면 임차인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을 이하인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


원문링크 : 임대차 계약의 갱신_임대차분쟁해결변호사